법무사


1개의 답변

이영하 법무사

대양법무사사무소
설립 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 참조) 민법상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자(즉,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자)입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등기가 문제없이 교합이 완료됐을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등기가 접수 후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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