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해서 현재 기입수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등기가 완료되야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맞나요? 접수했다고 바로 넘어오는 건 아닌 거죠?
2023.03.10
1개의 답변
이영하 법무사
대양법무사사무소
설립 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 참조) 민법상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자(즉,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자)입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등기가 문제없이 교합이 완료됐을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등기가 접수 후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