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업재해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의 정도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산재 보상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치노무사컨실팅(02-2067-1238) 문의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

  • 링크복사
  • 카카오톡
  • 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