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폐업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간이과세자로 꽃집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했습니다. 폐업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03.27
1개의 답변
박정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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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이택스앤컨설팅 박정현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폐업일자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폐업)를 진행하셔야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부가세신고 가능하시며, 어려우신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관련문의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브이택스앤컨설팅 박정현세무사 . 010.2681.2105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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