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한승필 회계사

더클회계법인
회계 기타
간이과세자의 경우 무실적이더라도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실수있습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퍼센트)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됩니다. ※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 × 0.5퍼센트입니다

공유하기

  • 링크복사
  • 카카오톡
  • 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