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번 여행시에 여권을 잃어버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었는데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어 가장 가까운 국가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불친절함과 해당 국가 영사관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신원 보증을 해주면 쉥겐 국가가 아닌 제 3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고 하여
비행기표도 안내 받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국가의 영사 도움으로 제 3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 3국가에서 제가 여권을 잃어 버린 국가 신원보증서류로는
비행기 경유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위 국가중 한국 대사관이 있는 국가로 비행기표를 변경하여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로마 대사관 직원 안내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 직무 유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