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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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 조기에 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치노무사컨설팅(02-2067-1238) 문의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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