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을 요구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휴게 시간은 30분입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조기 퇴근 시키거나 평일에 쉬고 바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주말 근무 추가 수당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원래 받던 급여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요청 시 거부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 받기로 한 급여와 차이가 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02.16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 조기에 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치노무사컨설팅(02-2067-1238) 문의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