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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사 관련
입사한지 보름만에 대표님의 갑질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입사서류가 아직 덜준비되었다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는데 받기로 한 월급은 듣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한달채우지 않고 퇴사하고싶은데 받기로한 월급에서 일한만큼 계산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원래 월급보다 적게 계산할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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