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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맘대로 직무를 변경한다면
전 원래 마케팅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맘대로 영업으로 부서를 바꾸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도 마케팅 업무로 되어있는데 문제삼을수가 없는건가요....? 제가 영업을 하려고 커리어를 쌓아온게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2024.01.30
1개의 답변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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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환배치 등을 하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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