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개의 답변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퇴직금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환배치 등을 하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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