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 입사할여 1년정도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현장관리자가 괜찮다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2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퇴사하고싶은데 퇴직금과 못받은 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02.14
2개의 답변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안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셨다는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예를들면, 근무기록지나 그동안 급여이체받은 내역, 카톡 대화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변성준 노무사 / 010-4762-6832로 문의 주시거나 별도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5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 접수를 통해서 간단한게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급여 전체가 2개월 체불되어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치노무사컨설팅(02-2067-1238)으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