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개의 답변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안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셨다는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예를들면, 근무기록지나 그동안 급여이체받은 내역, 카톡 대화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변성준 노무사 / 010-4762-6832로 문의 주시거나 별도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 접수를 통해서 간단한게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급여 전체가 2개월 체불되어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치노무사컨설팅(02-2067-1238)으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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