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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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 지급일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고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악의적으로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 진정 신고 등을 통한 문제 해결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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