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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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률상으로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양가 부모님이나 친지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각종 대소사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두 분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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