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성립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4년정도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저희가 공동으로 구했던 집이라던지 자동차 등 재산등을
어떻게 분할 해야하는지 싶어서요.
원만하게 대화로는 안될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4.02.08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률상으로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양가 부모님이나 친지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각종 대소사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두 분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