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상간녀와 1년넘게 만난다 헤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모텔간 기록 카톡내용 등 증거자료는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헤어졌으니 그냥 살까 했지만 그때 일이 계속 떠올라 매일 잠도 설치고있고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지금이라도 소송하고싶습니다
요즘도 그여자때문에 매일 싸우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송이라도 해야 마음이 좀 풀릴거같습니다
2024.01.05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남편 분이 상간녀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 간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3~4천만 원 정도, 이혼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1~3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 특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