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는 3년차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당시 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아빠에게 가 가 있는 상태였고 한달에 한번 주말에 만나는 정도 였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3-4년 정도 해외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아이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이의 아빠의 경우에도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 맞긴하나
몇년간 제가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마음이 크고
낯선 타지 생활에서 아이가 잘 적응 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나이는 현재 8살이고 해외에 나가면
낯선 학교 생활을 적응 해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