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 이혼을 진행했는데
양육권 문제가 아직 협의 되지 않았습니다.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과 저는 둘다 경제 적인 조건은 비슷하며
이혼시에도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은
충족되어있습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과 제 사이에는 4살짜리 아들 한명이 있고
재혼할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제 아이를 같이 키우는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재혼을 할 경우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면 불리할까요?
아니면 양육권 소송을 먼저 한 후 재혼을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
2024.01.05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고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자 지정에 관해 다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