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는 4살된 딸이 한명 있습니다.
와이프와는 성격상 문제로 이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만하게 합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다 포기 하지 못하는게 딸아이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저도 포기 하기싫고 아내도 포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내는 저보다 소득이 불규칙 하지만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반대로 전문직이다보니 시간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케어를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다행히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상황이구요 .
경제적으로는 제가 더 여유롭게 아이를 양육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럴 경우에 대부분 판례에서는
어느쪽으로 양육권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