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관련하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에겐 10개월 3살된 아이 두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절대 이혼은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조정 이혼 절차를 밝아 이혼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관련해서 도움 주실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
2023.12.27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남편 분이 외도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남편의 유책(외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별거 중이신 상황이므로 남편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전처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남편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곧바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되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032 715 64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