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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부당해고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징계 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1. 근로자에게 어떤 비위행위, 즉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2.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3. 징계양정(징계수위)가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외 통상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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