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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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해고를 한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회사라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여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했는지 또는 서면으로 통보했는지와 관계 없이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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