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고통보는 구두로해도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구두로 통보받았는데 억울해서 문제삼고싶습니다.
2024.01.16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해고를 한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회사라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여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했는지 또는 서면으로 통보했는지와 관계 없이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