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동반하여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이 조금 좁아 보여 실평수를 물어보니 제가 원래 살던집이랑 같은 평수를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게 다른가보다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공받은 서류를 살펴보니 실평수가 더 적게 적혀있어서 물어보니 잘못적힌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날 한번 더 확인하니 그때서야 더 적은 평수가 맞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이정도 평수라고 느끼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었는데 이미 이사준비를 한 상태라 일단 이번계약은 해버렸지만, 다시는 이런일 겪고 싶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