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하기위해 직원이 언급한 퇴사일보다 이른 사직을 요구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가 될 수 있나요?
2024.01.1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원래의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일은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실 수 있으며 이때 사직날짜와 사직사유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직서를 다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