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표님와 퇴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저한테 저를 뽑은걸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듣기 불쾌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
저는 참고로 1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단한번도 지각한적이 없으며
야근해도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저에 대한 실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말을 듣는 저도 너무 불쾌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고 싶은데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 해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
2024.01.11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욕설이나 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반복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당사자간 11 대화 내용 녹음파일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할 때에도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