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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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만약, 1년 계약과 추가 1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고, 실질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도 거친바 없이 기존의 업무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속근로로 보아 15개의 휴가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1년 계약과 추가 1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거나 실질적인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새롭게 체결되었거나 재계약 전후의 업무나 근로조건 등이 상이하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재계약 1년 동안 11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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