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의사와 퇴사 날짜를 한달이상전부터 말씀드리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8월에 생성된 연차가 15개 인데 10개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뒤부터 연차를 소진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강요하고있는데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건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가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1.0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어도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 사용 계획이 없다고 거절하시고 퇴사일까지 정상 근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