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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중소 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데요. 사업장이 총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역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이고 다른 하나는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인데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추후에 가게를 오픈 한 케이스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님 첫번째 사업장에서만 세액 감면 혜택 받고 두번재 사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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