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이웅기 세무사

세무법인 비라이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거 같습니다. 해당 감면의 요건으로는 1. 나이 2. 지역 3.업종 4. 창업 이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청년 (만34세 미만)이라면 최대 100프로까지 가능하며 청년이 아닌 경우에 (지역요건 충족 시 ) 50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5년간 50프로~100프로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이 큰 만큼 충족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웅기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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