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준비중인데요,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신규 개인 사업자면 무조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건가요?
나이제한은 없이 5년동안 감면되는거로 알고있는데 100퍼센트가 맞는지 다른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3.12.15
1개의 답변
이웅기 세무사
세무법인 비라이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거 같습니다.
해당 감면의 요건으로는
1. 나이 2. 지역 3.업종 4. 창업 이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청년 (만34세 미만)이라면 최대 100프로까지 가능하며 청년이 아닌 경우에 (지역요건 충족 시 ) 50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5년간 50프로~100프로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이 큰 만큼 충족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웅기세무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