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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이후 연차 사용 문의
한 아이당 1년씩 육아 휴직이 가능하여 3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내년 1월에 복직 합니다. 혹시 제가 육아 휴직을 한경우에도 따로 유급 연차가 발생 되나요 ? 참고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 후 복직은 가능하지만 급여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3.12.27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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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산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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