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무하고자 하신다면 분명히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겠으나,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다고 하여 질문자분께서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만일을 대비하여 면담 시 녹음 등 증거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