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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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노무사

노무법인 새로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무하고자 하신다면 분명히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겠으나,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다고 하여 질문자분께서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만일을 대비하여 면담 시 녹음 등 증거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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