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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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세무사

신성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고 인건비를 지급하실때는 총 인건비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원천세와 0.3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인건비가 발생한 달과 지급한 달을 선택하시고 해당 프리랜서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하여 직접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특별징수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위에 말씀드린 3.3퍼센트의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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