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고
인건비를 지급하실때는 총 인건비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원천세와 0.3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인건비가 발생한 달과 지급한 달을 선택하시고 해당 프리랜서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하여 직접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특별징수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위에 말씀드린 3.3퍼센트의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