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김현태 회계사

원 비즈앤택스
회계 재무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요건, 업종요건을 만족하면서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 간 100프로 세액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년 간 50프로 세액감면 매출액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4년 이후에 개업하더라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회계사 (연락처) 010 9473 9313 (홈페이지) biz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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