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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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세무사

브이택스앤컨설팅
기장/월관리 법인세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자유롭게 자금회수가 어렵고 급여로 자금을 회수하게됩니다. 법인세와 대표자의 소득세를 합한 부분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비교해보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박정현세무사 (010.268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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