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에 퇴사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회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야근수당 미 지급
2.직무 외 업무 지시
3.타 부서 직원과 비교
야근 수당 미 지급의 경우 근태관리에 찍혀서 근태 관리 관련된 부분은
해당 화면 캡쳐를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직무 외 업무 지시의 경우 제가 처음 면접 볼때 타 업무 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 제 직무외 다른 업무를 시킬 예정이시라면
다른 직원을 뽑으시는게 맞을거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부분은 녹음 되었습니다.
마지막 타 부서 직원과 비교의 저를 모독 하는 기분을 느꼇고
전 타 부서 직원과 비교를 당할 만큼 업무를 못한 적도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녹음 해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고
노동청에서 회사 대표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깟 야근 수당 안받아도 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노동청에서 회사로 연락이 갔음 좋겠습니다.
대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이정도로 회사 신고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