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 제 음료를 노트북에 흘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카페 매니저분께 CCTV에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을 하긴했는데 5살정도 되는 아이가 지나가면서 모르고 제 음료 컵을 친상태에서 제 노트북 키보드에 음료가 쏟아져 버린거 같습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는거 같고 이미 카페에서 나간 상황인데
오늘 노트북 수리하러 가니 수리비가 사설에선 60만원/애플 스토어에서는 120만원이 나왔거든요 .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건 제가 받아야할거같은데
CCTV 기반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