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연차휴가
미사용연차
제가 작년에 1년 미만자라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제 연차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연차사용하라는 안내도 없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 관련해서 연차를 원복 할 수 있을까요...?
2024.03.12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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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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