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꽃 판매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개념 인지, 꽃가게 개념인지 세금 신고시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하기도 하고 매출이 많이 늘어서
기장 관리를 맡기려고 하거든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2024.02.29
1개의 답변
이웅기 세무사
세무법인 비라이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이웅기세무사입니다.
꽃 소매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강생 매출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꽃 매출의 경우 면세매출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매출 구분 및 매입안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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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소명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상바쁜 대표님이 일일이 세법을 공부하고 계산해가며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분과 세무사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세무사가 직접 차근차근 설명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절세되는 신고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일을 맡길 만 한지 판단 해주셔도 좋습니다.
세무법인 비라이트는 다수의 세무사로 구성되어 모든 일을 직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직접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