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4년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월 기장료를 10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그렇고 워낙 레드오션이다보니 매출이 떨어져서 기장료를 줄일겸 기장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도 기장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2024.02.23
2개의 답변
강동진 세무사
구름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있다면 기장을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아예 기장을 해지하시는 것보다 어려운 시기에 좀 금액을 조정해서 기장을 해주실 세무사를 찾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031.362.5254로 연락주시면 관련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2024-02-23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대표님.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카페가 세무기장을 하시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공제 및 관리가 가능하며, 추후 세무조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절세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사무실에 기장계약 진행해주시는 경우 3개월간 5만원에 세무기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기간에도 부담되시지 않는 금액으로 세무기장 도와드릴게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승태세무회계
전화번호) 02 6959 2583
홈페이지) www.ma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