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기타
5인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간식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4.02.23
1개의 답변
강동진 세무사
구름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상담예약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원이 있으시면 간식비 등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1.362.5254로 전화주세요!
2024-02-23
다른 프로지식 살펴보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사업장 주소지
코인수익 세금
공유하기
링크복사
카카오톡
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