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개인과외를 하면서
학원 및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직업이 학원 강사 + 개인 교사 인거 같은데
이번에 개인사정및 스케쥴로 인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에서 저에게 앙심을 품고 개인 교사로일할때 교습자 신고를 안했다는걸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개인 과외의 경우 교습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