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용 중 다소 불쾌한 내용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한 카톡 방입니다.
1.2023년 10월21일 조롱 하는 듯한 말투이길래 사과 요청을 함(무시당함)
2. 사과를 하지 않아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할 것을 요청
3. 다음날에도 사과는 커녕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빈정거리면서
조롱 하는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도 보기에 불쾌한 표현들을 지속 적으로 사용하여 몇몇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캡쳐 해놨는데 이러한 경우도 고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