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함께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혼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도 이번달을 넘기기 힘들 거같다고
넌지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
공시 시가로는 약 50억 정도 됩니다. 오래전 부터 가지고 있는 작은 빌딩입니다.
저와 저희 오빠는 당연히 친자식인 우리가 받는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고 저희에게
증여하려고 하시는데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자식들이 계속 걸려서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증여를 하셔도 추후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자식들이
증여 받은 저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사실혼으로 사신건 3년 조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