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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시 퇴직금 산정 문의
계약직 직원(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업무를 하고 12월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계약 연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무급 휴직을 제외하고 나면 총 일 한 기간이 11개월 이거든요. 계약직 직원이라도 일 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 될까요?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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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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