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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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이미 퇴사일이 협의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기존에 협의된 퇴사일보다 일찍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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