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다닌 회사에 1월 3일에 2월 말까지 업무 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러 다음 후임자 뽑을 기간을 넉넉하게 드리려고
두달 전에 말씀드린건데 이번달까지 만 업무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계획이 있어서 2월 까지라고 말씀드린건데 회사에서 퇴사 일을 통보하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회사가 퇴사일을 직원에게 통보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이미 퇴사일이 협의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기존에 협의된 퇴사일보다 일찍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