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개의 답변

이종기 변리사

제이케이특허법률사무소
출원 등록
안녕하세요 이종기변리사입니다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이 풀린게 맞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쓸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미키마우스는 상표로도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컬러 디자인의 미키마우스가 아닌 1928년에 공개된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의 미키마우스만 해당합니다. 원조 미키마우스만 저작권이 풀린 것이니 현대 미키마우스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됩니다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는 워낵 모방한 경우가 많아 미키마우스 회사에서 저작권 상표권 등의 관리를 철처히 하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했다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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