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이혼 확정이나고 양육권, 친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여자아이이기도 하고 사춘기라서 아빠랑 교류가 잘 안되는 상황을 힘들어해서 제가 데려오고싶습니다.
남편이 동의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저랑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024.01.10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자녀)의 의사, 경제적인 환경,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