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다음주면 1년이 되는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연차를 한번만 사용해서 총 14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연차 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1.09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 1년 되는 날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만 1년이라면 최대 11일의 휴가 발생하고, 만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였다면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에서 해고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에 대하여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