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약 3개월간 상간남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한 카톡내역을 확인하였고 증거로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은 하고싶지 않고요. 상간남 소송걸고싶은데 이경우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24.01.09
2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아내 분과 상간남을 둘 다 피고로 할 수도 있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정도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혼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2024-01-09
정지혜 변호사
법무법인기세
이혼 가족/친족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기세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3개월 간의 카톡내용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상간남 소송 진행 가능하시고 승소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진행 가능하니 추가 상담이나 사건진행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기세
02 597 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