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주 3-4회 정도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 작성시 연장 근로를 할수 있다고는 명시 되어있었으며
제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할수 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지난 후에 제 직무와 맞지 않은 업무및 업무량 문제로
수습기간 지난 후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3개월 근무하는 동안 주 3-4회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회사 측에 사직서와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문제 없이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로 회사 출 퇴근시 지문을 찍어서 제 출 퇴근 시간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