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내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상으로만
연봉 협의를 하고 3개월 지나서 다시 연봉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연봉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회사 측과 협의
이번달 말까지 인수 인계하고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 제가 처리 해야할 업무량이 많아 부득이하게 2~3시간씩 일을 해서
늦게 간 적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했고 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야근 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야근 수당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