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개의 답변

김지수 노무사

노무법인 솔루션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다른 프로지식 살펴보기

공유하기

  • 링크복사
  • 카카오톡
  • 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