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했는데요
점포 수를 늘리면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개인사업자 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 가능 여부
2.변경시 필요한 서류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02
1개의 답변
이웅기 세무사
세무법인 비라이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 이웅기세무사입니다.
1.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의 경우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개인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방식입니다.
2. 변경 시 우선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영업권 평가 및 이전 직원 인계,4대보험 상실취득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정리 및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등, 개인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지급명세서 제출 여러가지 세무적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아니면, 법인 신규설립 (개인사업자와는 아예 연관이 없는)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0109981368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