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이웅기 세무사

세무법인 비라이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 이웅기세무사입니다. 1.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의 경우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개인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방식입니다. 2. 변경 시 우선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영업권 평가 및 이전 직원 인계,4대보험 상실취득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정리 및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등, 개인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지급명세서 제출 여러가지 세무적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아니면, 법인 신규설립 (개인사업자와는 아예 연관이 없는)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0109981368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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