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간이 음식점, 제과점업으로 신고 한다면 청년창업 세액 감면 대상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 음식점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제과점업으로 등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12.28
1개의 답변
김건 세무사
신성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디저트 카페의 경우 제과점업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음식점업은 제과점업을 포함하는 더 큰 카테고리이므로 제과점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장업무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성세무회계(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