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협의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가 있는 상태라면 그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더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비해서 시간과 더불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32. 715.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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